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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추가지급액 신청 본문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추가지급액 신청
국민연금은 60세까지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 수령시기가 되면, 노령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으로도 수급)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이 10년 이상을 채워 매달 평생연금으로 받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되시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이 있으니 꼭 신청하여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일종의 가족수당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때 가족수당처럼 부가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안 해서 부양가족연금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대상자별로 추가로 금액이 지급되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생계를 꾸려 가시는 경우에 수급자의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해 줍니다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로는 배우자, 자녀, 부모인데요,
연금을 받는 분의 배우자(사실혼포함)가 해당(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가 해당)되고
자녀(계자녀 포함)는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 3급 이상의 자녀가 해당되고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는 62세 이상 또는 장애 3급 이상의 부모가 해당됩니다
◈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 관계에 해당되는 분은 수급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추가로 받고 계시는 분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족 중에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다면,
신청하셔서 국민연금과 함께 추가로 매달 가족수당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 수급액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2024년에는 물가 상승률 적용하여 부양가족연금이 3.6% 인상되었습니다
◈ < 2024년 현재> 기준입니다 - 작년보다 3.6%인상 배우자 : 월 24,470원 (연 293,580원) 지급 자녀(1인당) : 월 16,310원 (연 195,660원) 지급 부모님 (1인당) : 월 16,310원 (연 195,660원) 지급 |
◈ 신청 시 구비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생계유지 관련 확인서류
◈ 신청방법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신청할 때, 부양가족연금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되고, 노령연금은 우편이나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전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5 : (평일 09:00 ~ 18:00)
이상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추가지급액 신청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