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가족수당 (1)
세상 돌아가는 얘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추가지급액 신청 국민연금은 60세까지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 수령시기가 되면, 노령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으로도 수급)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이 10년 이상을 채워 매달 평생연금으로 받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되시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이 있으니 꼭 신청하여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일종의 가족수당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때 가족수당처럼 부가적으로 연금을..
세상 이야기
2024. 1. 10.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