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얘기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4가지 제도 알아보기 본문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4가지 제도 알아보기
만 18세 이상이고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소득유무에 따라 여러 가지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해야 할 텐데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고,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해야만 노후에 연금으로 매달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더 많이 받는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4가지 제도에는 추납제도, 반납제도,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제도, 연기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50대 60대분들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예외 상태로 있다가 막상 연금수령할 시기가 왔을 때, 연금수령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가입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납이나 반납제도, 임의가입 등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액을 높이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이 4가지 제도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추후납부)제도
국민연금추납(추후납부)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휴업이나 폐업, 실직, 퇴직, 가정주부의 경력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이 정지되었던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수급 시기가 가까워진 50대 60대를 중심으로, 추납제도가 노후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2021년 기준 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신청이 5년 동안 약 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다들 추가납부하는 걸까요?
국민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면 가입기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받으시는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 주의할 내용
★ 추납신청은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중 일 때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은 임의가입 신청하신 후 추납제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만 추납신청 하실 수 있고, 한 번에 내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신 분은 60회까지 분할하여 월단위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분할 납부 시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해 납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추납금액 중에서 일부 금액만 납부하실 수도 있고, 나머지 또한 자금계획 세우셔서 추후에 다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납(반환일시금납부)제도
반납제도는 예전에 납부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반환받은 분들이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반환금을 공단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격상실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되는 것입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셔도 되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24개월로 나누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가입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데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의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자영업)를 말하는데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에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등은 의무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희망에 한하여 임의가입 신청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소득배우자라 함은 국민연금가입자의 배우자나 연금수급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요, 월 보험료 90,000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높은 보험료로 납부하시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좀 더 올라가겠지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다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임의가입제도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소득배우자 중, 가입자의 배우자도 아니고 연금수급자의 배우자도 아닌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임의가입 대상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신청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이 경우인데요, 남편은 60세가 넘어서 이미 가입이 끝난 상태이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 애매한 몇 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무소득 전업주부이지만, 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지역가입자로 월 90,000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주시거나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신청을 해 놓으시면 공단 고객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임의계속가입
임의가입 대상자는 60세 미만인 분이고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는 60세 이후인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는 60세 본인 생일까지 인데요,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어도 연금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 드리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연금으로 받아 가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거니까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 중 연금으로 평생 받으시길 원하시면 꼭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할 내용
★ 임의가입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납부가 어려울 때는 연체하지 마시고, 임의가입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전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에 60세가 되어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셨거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으신 분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실 수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도래했을 때,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최대 5년 동안 연기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소득이 있어서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수급자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데요, 이유는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을 연기한 연금액은 해마다 7.2%씩 올려서 지급받기 때문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늦추어서 연금을 받는 만큼, 본인의 경제상황이나 건강상태를 잘 판단하여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신청하는 방법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라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받는 연금액이 해마다 오릅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들이나 50대 60대도 다시금 국민연금으로 노후설계를 하며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꾸준하게 납부하시면 노후에 평생연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참고하시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 전화상담 신청 : https://www.nps.or.kr/jsppage/pop/callinput.jsp
국민연금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5 (평일 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