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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내 인생의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죽음', '웰다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TV광고를 통해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알게 되었고 향후 나의 임종을 스스로 얼마나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삶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살지,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살아온 삶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들 삶의 마지막인 죽음도 소중한 내 것이니까,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는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인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등이 치료적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2018년 2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를 법적으로 존중하여 치료효과는 없고 단지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치료나 시술이라면, 이러한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출처- 보건복지부자료) :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이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전자문서도 포함합니다)
생애 말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해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등록해 놓은 사람이 법 시행 한 지 5년여 만에 200만 명 (2023년 12월 현재)을 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겨울에 건강보험료 상담하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마침 사전연명의료 상담센터가 있어서 그 지사에서 자세한 상담받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고 왔습니다
언제 한번 방문해서 상담받고 신청해야지 하고 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신청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상담할 때 보니까 의외로 20대도 와서 신청도 많이 하고, 60대 이후의 노인부부도 많이 오시고, 온 가족이 와서 모두 신청하고 가기도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요즘에 많이 신청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거나 신청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시간 내셔서 방문하시고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고 나니까 뭔가 내 삶의 마지막을 깔끔하게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개운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신청하면 한 달 이내에 우편으로도 보내줍니다
가족들에게 다 알리고 보여주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기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해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작성)하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 지참하시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때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혹시라도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록기관(지정현황)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1 방문 - 신분증 (운전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상담 - 등록기관의 상담사와 1:1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3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하게 됩니다
4 등록 및 보관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되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며 사용자 인증 후 조회 열람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2023년 12월 16일 ~ 2024년 3월 31일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상담사의 공백기간으로 상담업무가 없으므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노인복지관 등의 방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내 기관 찾기(화면 오른쪽)에서 조회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연명의료중단 항목
임종과정에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입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이 해당합니다
임종환자에게는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임종이 되도록 해 주는 게 취지입니다
이렇게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게 되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위해서 진통제 등 고통과 통증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록기관에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할 때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두셔도 좋습니다
작성 후에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철회 가능)
국립연명의료관기관 홈페이지에서 가족열람 허용 후 가족이 열람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죽음'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지면서 이렇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서, 내 삶의 끝에 왔을 때 사랑했던 사람들과 잘 헤어지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