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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노령연금 노후연금 본문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차이점 평생 노령연금 노후연금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으로, 10년 이상 납부하신 분들은 살아 계시는 동안 노후연금으로 평생 받으시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적게나마 노후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대 60대의 많은 분들이 평생연금으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60세 생일 전까지 국민연금 총 납부기간을 계산해 보셨을 때, 10년이 안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경우에는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제도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임의가입제도
일시적이거나 사정상 소득이 없는 분들, 전업주부, 학생, 군인, 기초수급자이신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닐지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인 분들이 가입을 원하실 때는 임의가입자가 되시는 겁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60세에 가입기간(최소 10년)이 부족해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 연금으로 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65세까지만 납부하실 수 있으니 가입기간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이 충분해도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납부를 원하실 때도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노령연금 수령액이 커지게 되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50대 60대이신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안 되셨다면,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 신청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평생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가입금액 ■■
소득이 없는 경우에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금액(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월 9만 원인데요, 따라서 이 금액으로 매달 납부하시면서 10년을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좀 더 높여서 납부를 하시면 그만큼 노령연금이 좀 더 나오게 되니까요, 여유 있는 분들은 중위수 소득을 초과하는 보험료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단, 임의가입 중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시면 임의가입 탈퇴신청을 하실 수 있고,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임의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문의 방법 ■■
본인 직접 신청 시, 본인확인 후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5 ( 평일 09:00 ~ 18:00)
이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차이점 평생 노령연금 노후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